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전입세대 열람원이 무엇이냐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은행에 제출해야할 서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때 진짜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고, 대출이후에는 대출 받은 사람이 진짜로 이사를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집 마련 대출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하는 거랍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하는데요. 은행에서는 그 집에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금 회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전입세대 열람원인데요.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봤더니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다른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왠만하면 다 되는데 전입세대 열람원은 안되네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전에는 본인이 사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되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 제도가 변경되서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업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위와 같은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매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좀 더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매매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입세대 열람원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발급한 것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건물의 이해관계자들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신다면 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져가는 것이 좋구요. 대리인이 대신해서 발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입증 서류, 위임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대출을 실행할 때 꼭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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