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못참아..

자동차 세금표 미리계산하는 방법과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정보

(*&^)%$*@#% 2018. 2. 22. 13:16

자동차 세금표 미리계산하는 방법과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정보


위의 사진과 같은 멋진 자동차를 언제 타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돈이 많아야겠죠..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과 동시에 취등록세라는 것을 냅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취등록세도 내죠.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번 내야하는데요. 이걸 한번에 내면 10%를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그걸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말까지이구요. 이미 1월이 지나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끝이 났습니다. 저도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되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알아보니까 신용카드로 할부를 해도 되더라구요. 다음에는 꼭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 12월에 가능하며 할인율이 10%, 7.5%, 5%, 2.5%로 차등적용이 됩니다. 1월에 못하신 분은 3월에 신청하시면 7.5% 할인되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뿐 아니라 본인 차량의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매년 같은 것이 아니라 배기량과 자동차의 년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동차 세금표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자동차 세금표 미리 계산을 해보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wetax.go.kr 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오른쪽 퀵메뉴를 보시면 지방세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지방세 안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메뉴에서 지방세안내 옆의 아래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하위메뉴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두번째에 위치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번째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시면 자동차세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차종구분, 차량용도, 등록일, 배기량, 과세연도의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신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년도의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제 차의 경우 상하반기 합쳐서 468000원이네요.

위와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본인의 자동차세를 미리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자동차세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세율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18월에서 24원(cc당)이고, 비영업용은 80원에서 200원(cc당)입니다.

승합차의 연간세액입니다. 영업용은 25000원부터 10만원까지 있고, 비영업용은 65000원과 1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차의 연간 세액입니다. 화물적재량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특수자동차와 삼륜이하 소향 자동차도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자료를 하나로 모아놓은 표입니다. 이걸 보시면 좀 더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년식이 중요합니다. 연식이 오래될 수록 할인률이 최고 50%까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년밖에 되지 않아 5%정도만 할인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표를 미리계산하는 방법과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