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못참아..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안내(상담신청 및 피해구제 방법)

(*&^)%$*@#% 2018. 4. 21. 07:32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안내(상담신청 및 피해구제 방법)


물건을 사다보면 간혹 불량이거나 문제가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물론 판매자가 물건의 하자와 문제를 인지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매끄럽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하는데요. 이런 소비자의 손해를 막아주고 구제하기 위해 있는 법률이 바로 소비자보호법입니다.

모든 물품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가의 제품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신청 방법과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알기 위해서 포털에서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하셔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속하시면 홈페이지 중간에 피해구제사례라는 메뉴가 보일겁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품목별로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매하신 물품에 따라 식품, 보건/의료, 주거/시설, 가전/생활용품, 의류/세탁, 자동차/기계류, 정보통신 등을 선택해서 사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피해구제 메뉴에서 상담신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더라도 상담신청을 통해 피해구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을 누르셔서 통화를 하시면 전문상담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ARS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신다면 본격적인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은 법률 상 강제의 효력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비용이나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신 후에 접수가 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가 통보되고 본격적인 사실 조사와 합의권고, 더 나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전화를 통해 상담신청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인의 기본정보와 상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은 아래에 구체적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문의내용 작성 가이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제목을 작성하시고, 구입내용과 경위, 문의 사항을 구분해서 날짜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의사항을 작성하신 후에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인터넷 상담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원이 검토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줍니다.

물품 뿐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모든 재화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만족도도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한 분쟁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랙컨슈머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소비자에게 팔아서는 안되는 물건을 팔아도 안되겠지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소비자보호법을 통한 피해구제를 통해 정당하게 환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