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못참아..

분양 아파트 입주 아파트 셀프 등기하는 방법 상세설명해드려요

(*&^)%$*@#% 2018. 6. 4. 23:19

분양 아파트 입주 아파트 셀프 등기하는 방법 상세설명해드려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기도 하는데요. 새 아파트 입주하려고 하면 의외로 드는 비용이 참 많습니다. 이사비용부터 시작해서 청소비용 등등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요.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직접 셀프로 하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 아파트 입주하실 때 꼭 해야하는 아파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등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셀프 등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소(입주자지원센터), 시청 또는 구청, 등기소 이렇게 말이죠. 신규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는 입주 시기에 전세를 두시거나 직접 거주하실텐데요. 잔금처리를 마치시고 60일 이내에 등기업무를 마치셔야 합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가능한데요. 60일 이내에 등기를 않하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입주자지원센터에 필요 서류를 요청해야하는 것인데요. 입주자 지원센터에 분양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건설사의 보존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분양사 주소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입주자지원센터가 없다면 분양사무소에 가서 요청을 하셔도 되는데요. 관련 서류를 요청하실 때 등본을 제출하고 자료요청을 하시면 알아서 해주십니다. 서류요청을 하시면 곧바로 발급되지 않고 대략 3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두번째로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봉사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가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위의 서류를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 부동산 검인 담당자에게 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잔금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교부받습니다. 취등록세를 납입하시고 취득세납부확인 영수증에 확인도장을 받으시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정부 수입인지를 매입하여 도시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수증이 아니고 "납입 확인증"입니다. 납부된 취득세의 납부 확인증을 출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취득세 영수증이구요. 납입 확인증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etax.seoul.go.kr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 수수료는 15000원 정도하구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1억~10억 사이는 15만원 정도합니다. 도시주택채권의 경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은행에서 채권을 구입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1544-077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셔도 알려줍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원하시면 등기소에 방문해서 금액을 직접 확인하셔서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방문해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구요. 등기수수료와 수입인지 영수증과 함께 위에서 준비한 모든 서류들을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마치시면 며칠 후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택배로 보내줍니다. 접수를 하시고 3~4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셀프 등기를 하실 때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셀프로 해서 법무사 비용을 20~30만원 정도 절약하실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