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못참아..

민방위 연차 조회 및 민방위 불참시 과태료 안내

(*&^)%$*@#% 2017. 12. 14. 22:48

민방위 연차 조회 및 민방위 불참시 과태료 안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미루던 일들을 꼭 마무리를 짓고 새해를 맞이해야할텐데요.

미루고 미루던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구요.(안그러면 사업장이 과태료를 물어요. ㅠㅠ)

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올해 안에 빨리 건강검진을 해야 적성검사도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이라면, 군대를 갔다왔다면, 다 끝난게 아니잖아요?

뭐가 남습니까? 예비군 훈련을 합니다.


매년..무려 8년동안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서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실제 군부대에 가서 며칠 동안 예비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도 예비군과 민방위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설명해드릴께요~


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적인 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8년 동안은 예비군에 편입되서 실제같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4년차까지는 2박 3일 입영훈련을 받습니다.

예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 해당되는 분들 가운데 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핑계로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지 않고 하루(8시간)만 훈련 받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면 얄짤없이 2박 3일(36시간) 가는거구요.


5~6년차에는 기본훈련만 받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날짜 하루 동안 지정된 예비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마지막 7-8년차는 예비군으로만 편성되어 있을 뿐 실제 훈련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일 편한 기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예비군 훈련 기간 내에 만약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발생될 경우

다시 군대로 복귀해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ㅠㅠ

이게 무슨 자다가도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가야합니다. 군대를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무려 8년) 제발 전쟁이 나지 말아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연차별 훈련시간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예비군 홈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마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이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은 질서유지를 위한 주민 자위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시 군대로 복귀해서 군인의 신분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역의 질서 유지와 인도적, 비군사적 활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민방위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방위 훈련 차수가 되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 민방위 훈련이란게 좀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귀찮구요.

그리고 본인이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잊고 지내기도 하구요.

심지어 민방위 훈련하는 날을 잊고 해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방위 연차 조회하는 방법과 민방위 훈련에 해당 되는지 여부,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연차 조회를 하려면 민방위를 검색하셔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민방위로 들어가서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조회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구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교육시간과 교육구분을 선택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혹시 자신의 민방위 연차를 모르시나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년도(2017년)에서 자신이 전역한 년도를 빼주시고, 거기에 예비군 훈련 받은 기간 8년을 빼시면 됩니다.

예시) 2017-2006-8 = 3 (민방위 3년차)

3년차라면 민방위대편입 2~4년차 대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을임의로 설정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1~4년차의 경우 오늘이었네요 ㅎ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민방위 훈련 대상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40세 미만)이라면 모두 해당 되지만 아래의 경우는 면제이거나 유예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소개입니다.



무려 10만원입니다.

자동차 속도위반보다 더 비쌉니다.

이거 물지 않으려면 꼭! 반드시!

민방위 훈련 빠지시지 마시고 참석하세요.

민방위 훈련 참가하면 교육참가증에 도장을 꼭!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확인이 안되면 나중에 증거로 제시해야 하니까요.

10만원이면 소고기를 사먹죠! ㅎ

그 돈이면 네이버에서 나오는 핫한 아이템. AI 스피커를 살 수 있는 돈이니까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방위 훈련 안받으셨으면, 얼른 검색해보시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