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못참아..

팝(POP)카드 잔액 조회 및 잔액환불방법 안내

(*&^)%$*@#% 2017. 12. 16. 15:06

팝(POP)카드 잔액 조회 및 잔액환불방법 안내


청소년들이라면,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라면 팝(POP)카드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꼭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팝(POP)카드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거의 교통카드로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팝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팝카드 잔액 조회 하는 방법과 잔액을 환불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팝카드 잔액조회는 컴퓨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모바일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모바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팝"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모바일 팝을 다운로드 하세요~




모바일 팝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하시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가입이 안된 분들은 서비스 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진행하시고, 본인의 카드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잔액충전을 눌러서 잔액을 충전하셔도 되구요.


다음으로 잔액을 환불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의 경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팝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교통카드 안에 충전된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 말이죠.

잔액이 2만원 이상인 경우는 ㈜한국스마트카드 본사로 내방하시거나, 

잔액환불 기능이 있는 ATM 기기에서 해당은행 계좌로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환불을 받는데 수수료를 500원을 차감합니다. 

내돈을 내가 돌려받겠다는데 수수료를 제하네요. 헐.

다만 잔액이 기본운임료인 1,05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되고,

㈜한국스마트카드 본사로 직접 내방하시면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

(여기 가는 교통비가 더 들겠네요 ㅎ)


두번째는 고장난 카드의 잔액을 환불 받는 방법입니다.


고장난 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ㅎ

그러나 고장난 카드의 기준이 중요하죠.

  • 최초 충전 후 2년 이내의 불량카드에 대해서만 카드 대금을 지급하며, 파손카드의 카드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카드대금 보증기간 : 2011년 6월 7일 이전 최초 충전한 카드 - 1년 이내 불량카드에 한하여 카드 값 환불2011년 6월 7일 이후 최초 충전한 카드 - 2년 이내 불량카드에 한하여 카드 값 환불

편의점을 통해서는 우편환불봉투를 받아서 우체통에 접수하시면 10영업일 내 환불봉투에 기재된 계좌로 환불됩니다.

티머니 서비스 데스크(서울 1~8호선, 인천지하철)로 가서 직접 고장카드 환불봉투를 받아 역무원에게 접수해도 10영업일 내 환불봉투에 기재된 계좌로 환불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팝카드 잔액도 조회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잔액도 환불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