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못참아..

2018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려드립니다.

(*&^)%$*@#% 2018. 2. 10. 00:19

2018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려드립니다.



매달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라는 것을 합니다. 미리 나라에 낼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해에 지난해의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에 미리 징수했던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서 많이 냈을 경우 환급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연말정산 환급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7년에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아서 다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2017년도에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로 본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적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있구요.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18 연말정산 주요 일정입니다. 2월 말일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요. 이렇게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으시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박스로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최종 세금을 말하구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온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환급액이 됩니다. 위의 경우는 31430원이 환급받는 거구요.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많게 되겠죠? 차감징수세액이 (-)로 되어 있어서 환급액이 발생하는거구요. 반대로 (+)금액으로 되어 있다면 그만큼을 회사에 내야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 차감징수세액을 빼고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3월달에 지급되는 2월분 급여분에 반영되서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3월 12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까지 연말정산을 각 회사마다 마무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늦어도 4월 월급을 수령하실 때 환급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빠르면 3월달에 환급을 받으시거나 늦어도 4월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에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이 완료되면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있습니다. 2017년에 받은 월급을 토대로 건강보험료가 늘거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구요. 또한 5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자료를 홈텍스를 통해서 조회가 됩니다.

아직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더 낮아야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을 챙기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해주고 말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 아니면 간식값이라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