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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안내 및 납부 방법, 재산세 계산하는 법, 부동산계산기 알려드립니다

(*&^)%$*@#% 2018. 9. 11. 11:03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및 납부 방법, 재산세 계산하는 법, 부동산계산기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광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점점 내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주택이든 토지든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 그리고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내는 방법과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는 7월에 이미 있었는데요. 7월에 냈는데 왜 9월에 또 내냐구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내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 1/2, 건축물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분 1/2.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01일까지입니다. 납부대상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며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해에 납부하게 되는 거죠. 만약 6월 1일에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번 9월달에 재산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지만 9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월 1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0월 31일을 넘겨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30만원 이상 납부해야하는 경우 1.2%의 추가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중 은행에 가서 고지서를 직접 내서 납부해도 되구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도 편리합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를 통해 내셔도 되고, ARS를 이용해도 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구요.

ARS의 경우 서울은 1599-3900, 부산 080-858-3001, 인천 1599-7200, 대구 080-788-8080 입니다. 제산세를 일일히 납부하기 어렵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거래은행에 내방하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구에 방문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해도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가 되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하면 고지서 1장당 7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명절에 세금납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납부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데요. 고지서가 나오면 곧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실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기프트카드가 있다면 구입대금만큼 실적도 인정되고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이상 기프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별로 기프트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캐시백받기인데요. 신한카드는 월간 납부 지방세 합산액의 0.15%를 현금을 캐시백해줍니다.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1%를 네이버포인트로 추가 캐시백해주고요. KB 국민카드도 20만원이상은 7000원을 50만원 이상은 15,000원을 캐시백해주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납부하지 마시고 국민은행 체크카드나 신한카드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포인트를 쌓아만 두시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그냥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카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포인트가 많으신 분들은 카드 포인트로 납부해도 좋습니다.

특히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카드 포인트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방법은 먼저 납부해야할 재산세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메모해놓으신 후, 카드 포인트를 많이 보유한 카드 소유주가 위텍스에 로그인 하셔서 타인 조회 납부 메뉴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카드 납부를 선택하시고 포인트 사용 여부에 체크하셔서 납부하시면 다른 사람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에서 타인조회납부를 선택하시고, 신용카드로 결제 시 카드 포인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려면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114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서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관련 메뉴에 재산세/종부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억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입력하시고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총 444,000원의 재산세가 계산되는데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9월 재산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추후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