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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도 설명, 근무예외, 근무 유예, 위반 시 처벌 내용 모두 설명해드려요 월라밸을 위해서

(*&^)%$*@#% 2018. 6. 27. 09:13

주 52시간 근무제도 설명, 근무예외, 근무 유예, 위반 시 처벌 내용 모두 설명해드려요

 

워라밸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Work and life Balance 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워라밸을 실현하려면 필수적으로 해결할 조건이 있습니다. 야근과 잔업 등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근로자가 휴식과 취미활동, 자기계발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일만하는 기계가 아니기에 워라밸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할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워라밸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첫 시행을 앞두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근무예외 업종은 어디이며, 근무 유예는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의 근무제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68시간이었습니다.

현행법 상 주당 근로시간은 원래 5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휴일을 근로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꽉 채워서 52시간을 일했어도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에 추가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휴일에도 8시간 씩 일하면 총 16시간이 합해져서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번 근로시간단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로일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최대 5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주일(7일)간 근로를 5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고질적인 야근과 연장근로를 없애려는 의도인데요. 또 한 편으로는 줄어든 시간만큼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물어봤는데요. 기대하는 직장인들 가운데 인력 충원을 기대하는 비율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과반수를 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근과 잔업, 휴일근무로 인해 개인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려웠지만 그만큼 월급으로 보상을 받았는데요. 반대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줄어들고, 줄어든 시간만큼 인력을 충원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로 받는 수당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는 큰 타격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직이나 영업직 직원분들의 경우 기존의 68시간 기준의 급여보다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줄어들어서 하기 싫은 야근이나 잔업, 휴일근무를 하지 않게되어 반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당장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직원이 50명부터 299명인 사업장도 시행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직원이 5명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예외가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공공목적이 있는 운송업이나 보건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고질적인 야근이 행해지던 특례업종이 26종에서 21개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특례업종 21개 업종 가운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주당 52시간 근로 개정안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합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해당되는 업종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은 특례업종으로 선정되어 주 52시간 근로제도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예외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5개 근로시간특례업종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주당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8시간을 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부분부터는 200%를 받을 수 있는데요. 휴일수당 부여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해도 전체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휴일제도 민간 기업에 확대시행이 됩니다.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기존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서 공휴일 근무나 명절 연휴에도 본인 휴가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휴일 유급 휴일제가 도입되서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인데요.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 이상 초과하게 되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행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있어도 올해 연말 까지는 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이 유예되도록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도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장애대응 업무가 포함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자연재해 관련 업종 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급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급여를 보전하고, 대기업의 경우 직원을 신규채용시 급여를 80만원 지원하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난 2005년에 시행되서 온 국민의 생활을 바꿔준 주 5일 근무제와 비슷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다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해서 근로자도 행복하고 사업주도 행복한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