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방법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내(가장 최신)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든 요즘,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SBS 스페셜에서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힘들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스스로 사표를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절실함도 없고 끈기가 없어서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막상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 놓고도 일을 해보니 자신의 삶이 없어져서 정신없이 기계처럼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후회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시각차가 있겠지만, 사직서를 써야하고, 쓰고 싶고, 쓸 수 밖에 없다면 어떻게 사직서를 써야하는지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사유를 분명하게 문서로 작성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고용 관계의 종료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거나 특정 기간에 사전 통보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죠.
말로만 그만두겠다는 표현보다는 문서를 통해 통지하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문서를 통해 사직의사를 남겨서 퇴직사실, 퇴사일,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사직서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유양식이고, 만약에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회사의 양식을 따르면 되는데요. 아무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안되겠죠.
위의 사직서는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급식체로 쓴 사직서인데요. 웃자고 만든 것이지만 사직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올려봤습니다. 급식체는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투인데요. 사직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만큼 사직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퇴사를 결심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그만둔다고 하고 나오지 않아서 무단결근, 무단 퇴사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구두로 사직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도 되지만 나중에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려면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본인의 소속과 사번, 이름 등 간단한 개인정보와 함께 사직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직의 이유는 명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납해야할 물건, 사직서 작성날짜, 작성자의 성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직하는 이유를 늘어놓을 필요는 없으며 일신상의 이유, 개인 사정, 이직 등 간단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왜 사직하는지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래의 경우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기 때문인데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것이기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해당 해고에 대해 본인의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사직일 1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라는 드라마를 봐도 첫 회부터 김비서가 그만두겠다고 말하지만 곧바로 회사를 나오지는 않죠. 인수인계를 해야하니까요. 대략 인수인계를 하는데 1개월정도를 보고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일을 강요한 것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발적 퇴사인데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가능합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말이죠. 예를 들어, 병에 걸려 더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는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발적 퇴사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해고가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장기간(6개월 이상) 실직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구직 활동 입증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99% 이상이 구직활동을 인정받고 있지만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준다면 좀 더 제도를 보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쓴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했어도 막상 일을 해보니 기계의 부품처럼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일수도 있구요. 자신의 비전이나 꿈과 달라서 일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상을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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