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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혜택 정리, 두자녀에게도 다자녀 혜택을 줍니다

(*&^)%$*@#% 2018. 8. 28. 12:08

 

 

 

두자녀 혜택 정리, 다자녀 혜택 안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인 출산률이 1.2명을 넘겼지만, 올해 2분기까지의 출산률이 0.97명까지 떨어졌다고합니다. 그동안 다자녀에게 주는 혜택은 3자녀 이상의 가구에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출산률로 볼 때 다자녀를 더 이상 3자녀 이상에게만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이제는 2명의 자녀도 다자녀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3자녀 이상에게만 줬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를 둔 가구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자녀 혜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자녀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3자녀 이상의 가구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적다는 것이죠.

그동안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젠 2자녀인 분들도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특히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1순위 청약에 앞서는 주택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을 받는데요.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할인 내용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국가장학금입니다. 자녀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큰 고민이 등록금일텐데요. 그동안은 3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국가장학금이 이제는 2자녀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17년도까지는 다자녀라고 해도 3번째 자녀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8년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국가장학금 혜택을 주게 되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내년에는 아마도 2자녀 가구인 분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 문제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자녀 혜택인데요.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종류는 국민주택 등 10%, 민영주택 10%이고, 다자녀 가구 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시, 군, 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 도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미달 시 타 시, 도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첫째 아이가 만 19세 미만의 경우만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지만 2자녀에게도 비슷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기세 부담이 많았을텐데요. 정치권에서는 누진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요금 감면 혜택만 주어져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가운데 전기요금 감면이 있는데요. 현재는 3자녀 이상이면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해주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자녀에게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도 정액 할인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6,000원 할인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자녀 혜택이 전기, 도시가스 뿐 아니라 수도세도 할인이 되는데요. 지역마다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됩니다. 지금은 3자녀 이상만 해당되지만 추후에는 2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듯 합니다. 참고로 제출 서류로는 감면신청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자녀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셋째부터는 30만원 세액공제했는데, 2자녀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좋겠네요.

다자녀 혜택 가운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도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줘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 보장 장치인데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최할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되는데요. 2자녀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할 경우 이 부분에서도 변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출산 크레딧이 아닌 양육 크레딧으로 명칭을 바꾸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인데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 한해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 혜택도 2자녀인 가구에게 해당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자녀 우대카드가 있습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구요. 이제는 2자녀인 가구도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2자녀인 가구에게 정확하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어졌던 혜택을 정리해봤는데요. 2자녀 가구에게도 다자녀 혜택을 동일하게 준다고 하니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2명만 낳아도 다자녀가 되는 시대입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힘을 내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