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못참아..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려요

(*&^)%$*@#% 2017. 12. 24. 23:13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요



이제 기말고사도 거의 대부분 끝났을 테고.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방학이 시작된다고 마냥 좋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원을 가야하니까요.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불쌍한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쉬지 않고 학원을 돌아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학원을 안보낼 수도 없구요. 꼭 입시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가는 학원이 아니라도 보내야 하고, 보내고 싶은 학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예체능과 관련된 학원은 과하게만 아니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학원을 다니다 보면 여러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학원의 경우, 실컷 등록해 놓고 며칠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다닐수도 있구요. 아이들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너무 싫어해서 부모의 의지와 달리 학원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사를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학원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등록하고 수강료를 지불했는데 강사의 자질이 생각보다 못하거나 허위로 등록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 경우 더 이상 학원을 다니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학원을 그만두거나 중단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학원비 환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을 보신 후,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원비 규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학원들은 `개강일 이후 환불 불가능`, `수강생이 중도포기시 수강료 미반환` 등의 조항을 걸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학원 수업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학원 수업이 시작한 이후라면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기간이 한달 이내의 경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환불 요청을 하면 전액 수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1/3이 지나기 전에 환불 요청할 경우 나머지 2/3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2이 지나기 전에 환불 요청하면 나머지 1/2은 돌려받지만 이미 학원 수강을 절반 이상 받았다면 환불이 안됩니다.

만약 학원비를 3개월 분을 냈고, 첫달의 1/2이 지나가 전에 환불을 요청한다면, 남은 2개월과 1/2을 환불받지만, 첫달의 1/2을 넘겼다면 나머지 2달분의 수강료만 환불받습니다.


학원에서 허위 과장으로 등록을 시켰을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 입상이나 강사의 자격을 허위로 했을 때 허위나 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해서 수강생을 받았을 경우에도 학원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학원료 반환을 거부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하니 이 점도 체크해 주시구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원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싫든 좋든 학원비를 지불한 것이 아까운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학원비는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